[환경TV뉴스] RE. 30에서 50미터 높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를 찍은 영상입니다.

누구나 시중에 판매 중인 드론을 통해
이 같은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한 온라인 마켓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드론 시장은 1200퍼센트 신장했습니다.

가격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수준은
80만원선부터 구입 가능합니다.

그만큼 대중화가 빠르지만 안전 문제와
사생활 침해 여부는 여전히 논란 거립니다.

인구가 많은 서울시 대부분을 비롯, 공항과 군부대 인근 등
비행금지 구역 또는 야간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게끔
항공법을 적용한 이윱니다.

문제는 카메라도 없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10만원 이하의 장난감조차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INT. 조도형(36)·노원구 상계동/ 드론플레이 동호회원
“완구형 같은 거, 하다못해 아이들이 날리는 걸 찍어서 신고해도 그것도 어쨌든 위법이 돼 버리니까 그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INS. "만14세 이상 아이들에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위 나노 드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그맣지만 항공법을 적용 받아 아무데서나 날릴 수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드론 동호회만도 300개 안팎,
중복 여부를 뺀 산술적인 회원 수만도 20만명에 달합니다.

소위 ‘어른들의 장난감’인 대형 드론의 경우 안전 문제가
있지만, 5센티미터 정도 크기로 2~3미터 정도만
날 수 있는 아이들 장난감까지 위험한 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의 고민 없이 모든 드론에 항공법을
일괄 적용하는 데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NT. 여정민 이사/ 제이씨현시스템 드론사업부
“비행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걸 간소화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작은 완구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규제를 좀 많이 완화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2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현실,
나날이 발달하는 드론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환경TV 신준섭입니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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