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국내 동물원이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잉여동물들을 개인이나 법인에 무분별하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동물원 잉여동물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지자체 동물원에서 922마리의 동물들이 2억2000여만원에 개인이나 법인에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잉여동물은 동물원에서 사육 공간이 부족해 수용할 수 없는 동물을 의미한다.

동물원 판매한 잉여동물들 중에는 대륙사슴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포함됐다. 충북도 지자체 동물원은 멸종위기종 1급인 대륙사슴을 개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종은 유통, 보관, 수출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멸종위기동물 관련 처벌 건수는 17건에 불과하며 매매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잉여동물들은 자산관리공사, 조달청,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으며 구입자에 대한 검증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물원의 잉여동물 처리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 동물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잉여동물을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 서울대공원에서 잉여동물로 판매한 사슴, 흑염소 등 43마리가 녹용탕 등을 판매하는 식용 사슴농장에 판매됐다. 

이 관계자는 "매각된 동물들은 개인 농장 간 거래를 통해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있으며 결국 도착한 곳은 식용 사슴농장이었다"고 밝혔다.

국내 동물원·수족관은 동물원법이 없어서 박물관이나 공원으로 등록돼 있고, 대다수 민영 동물원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장 의원은 "동물원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원화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많은 잉여동물들이 생기고 있다"며 "동물원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