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건복지부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다음달 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토요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약500원 더 내야 한다. 기존 토요일 오전 진료 본인부담금은 약 4700원이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 치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2015년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약 5200원의 환자 본인 부담 진찰료를 냈다. 

다음달부터는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