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무법천지인데 파견대상‧업종확대?

[환경TV뉴스]김대운 기자 =파견 및 사용사업주들의 파견법 위반에 따른 적발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법규위반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까지 파견을 허용하고, 금형 등 6개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등 파견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파견‧사내하도급 파견법 위반 적발현황’자료에 의하면  2011년 754개 파견‧사용 사업장이 파견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최근 2015년에는 538개 사업장이 적발되었다는 것.

또  적발 사업장 수를 놓고 보면 파견법 위반 사업장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2013년부터 점검 사업장을 거의 1/3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련법규 위반 사업장은 더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물량위주의 지도‧감독을 지양하고, 지역별‧이슈별‧취약분야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감독방침에 따라서 점검사업장 수를 1/3으로 줄인 가운데, 점검 사업장수 대비 위반사정장 수를 보면 ‘12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올해 급기야 50%를 넘겼다.

따라서 점검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절대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직접고용을 지시한 근로자 수도 ‘2013년 이후 올해 3,379명으로 지난 해 대비 63%나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적발된 538개 사업장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를 위반한 사업장이 253개소(47%)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파견이 106개소(19.7%)로 그 다음을 이었다.

파견법에서 가장 핵심인 파견허용업종 및 파견허가 부분을 어긴 사업장이 가장 많다는 것으로, 파견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은 의원은 “파견‧사용 사업장 절반이 파견법 위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파견 업종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무법지대를 더욱 확장시켜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불법파견 봐주기 관행을 계속하는 한 이와 같은 불법파견 무풍지대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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