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공중충돌 위험 순간 지난 5년간 12번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최근 5년간 항공기 기장이 음주비행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기가 공중충돌 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 12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가 공중충돌방지시스템(TCAS)에 의해 회피 비행을 한 경우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차례나 발생했다. 또 지난해엔 1차례, 올해도 지난 7월 현재까지 2차례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충돌방지시스템(TCAS)은 항공기 간 근접비행 또는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주변상황을 감시해 항공기 간 상호 근접 시 가상 충돌시점 30∼60초 전에 조종사에게 경고해주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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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의 음주비행 시도도 3건이나 발생했다. A항공사 소속 이모 기장은 2010년 10월8일 김해공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로 음주비행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B항공사 소속 오모 기장은 2011년 5월3일 김해공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로, C항공사 소속 유모 기장은 2011년 6월10일 김포공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로 비행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현재 항공기 조종사 음주단속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0.06% 미만은 조종사 자격정지 60일 이내, 0.06% 이상~0.09% 미만은 자격정지 120일 이내, 0.09%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180일 이내 또는 자격증명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42%로 적발된 오 기장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등이, 각 항공사엔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자동차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김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자칫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항공기 음주단속에 따른 처분이 효력 정지에 그치고 있어, 자동차 음주단속의 경우보다 양형기준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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