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86곳 보수공사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1조원이 넘게 투입된 세종청사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원인이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총리실이 위치한 세종시 정부청사 1동 외벽에 균열보수용 저압 주사기가 설치돼 있다.(출처=포커스뉴스)

 

16일 유의동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이 정부청사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종청사에 균열·소방·전기 등 하자 보수공사를 실시한 건수만 해도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보수공사 실시 현황은 ‘균열’이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115건, 전기 30건, 누수 13건, 기계 3건, 통신 2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부·해수부·국토부·환경부 등 가장 많은 부처들이 위치해있는 1단계 2구역의 경우 바닥과 벽체 균열만 182건에 달했다.

지난 8월에는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천장 판넬이 떨어지면서 긴급 보수에 들어갔고, 국무조정실의 외벽 균열이 발생해 균열보수 주사기를 줄지어 설치하기도 했다.

문제는 하자 보수공사에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는데 있다. 세종청사 건설을 위해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비만 해도 1조591억원에 달한다.

그나마 현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이어서 시설물 하자에 대해 시공사를 통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기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실제 총리실이 들어선 1단계 1구역은 2017년 5월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난다.

1단계 2구역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17년 11월까지다. 복지부·노동부·보훈처가 들어선 2단계 1구역과 교육부·문체부·산자부가 거주하는 2단계 2구역은 2018년 11월까지 시공사가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지게 된다.

법제처·권익위가 거주하는 3단계 1구역과 국세청·KTV가 들어선 3단계 2구역은 2019년 11월이 지나면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

유의동 의원은 “정부청사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하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건 국가적 망신”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상징인 세종청사가 이름에 걸맞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세종청사 시설물 하자를 둘러싸고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다.

이와관련 유의동 의원실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는 ㈜삼성물산, ㈜계룡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주), 대림산업(주), 남양건설(주),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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