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박민수의원실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일본이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금수(무역 중단) 조치를 해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불안이 지속되는 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섣부른 수입규제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3월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산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정부창구와 민간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산물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등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압박이 통하지 않자,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조항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박민수 의원은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대만, EU, 미국 등 이지만 현재 WTO에 제소된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구입규제는 있어서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에 계속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정부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일본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반입 가능성이 높은 인근 국가들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WTO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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