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돌고래호.(출처=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지난 5일 전복사고를 당한 돌고래호에는 통신기와 어선위치발신장치 등이 장착돼 있었지만 장기간 전원을 꺼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돌고래호에는 통신기와 위치추적 장치인 VHF-DSC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아 지난 1월 1일 이후 수협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VHF-DSC는 무전기(VHF)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능(GPS 등)이 연결된 장치로 장착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선박 조난 시 이 장치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발사되고 '수협어업정보통신국'에 경보등이 울려 신속히 해당 선박을 구조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5300대의 VHF-DSC를 보급했다. 

돌고래호도 지난해 10월 정부 예산을 받아 VHF-DSC를 설치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수협 측은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돌고래호는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출항·입항할 때 관할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해야 하지만 통신기를 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선국(무선 설비 및 조작하는 사람)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한 전과 출항 후 각각 3시간 이상 개국(통신기를 켬)해 다른 무선국과 연락이 가능해야 하지만 돌고래호는 지키지 않았다.

김우남 위원장은 "법령에 의한 무전기 사용의무가 사실상 사문화(효력을 잃음)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장비가 방치돼 돌고래호 사고 같은 긴급 상황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VHF-DSC의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 역시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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