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TV 자료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 = 발암물질인 '크롬6가화합물'이 함유된 페인트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10곳 중 절반 가까운 업체가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이자 취급 제한 물질인 크롬6가화합물이 함유된 페인트 판매업체 중 2985곳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실상 환경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크롬6가화합물은 발암성 물질로 환경부가 2007년부터 납, 카드뮴과 더불어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0.1%이상 크롬이 함유한 페인트를 취급하는 판매업체는 각 지역의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가없이 판매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부가 제출한 '전국 페인트 판매업체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크롬 함유 페인트 판매업체 6670곳 중 허가를 받은 업체는 3786곳이다. 나머지 2985개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전체의 44.7%다.

특히 크롬6가화합물에 포함된 '크롬 피그먼트 옐로34(C.I Pigment green13)'는 발암성 물질일 뿐만 아니라 생식기관 질환을 유발하는 소위 환경호르몬이기도 하다. 

양 의원은 "0.1% 이상만 함유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인데도 최대 60%까지 함유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U 등 선진국에선 크롬을 위험한 물질로 취급해 일본의 경우엔 페인트 제조업체들이 페인트에 크롬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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