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 비용 보다는 벌금이 이익"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화학물질 사고 가운데이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가 91.6%%로 압도적임에도 관련규정만으로는 기업의 관리소홀을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화학사고 사상자와 기업간의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점 등이 처벌을 어렵게 해 관련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국정감사에서 "전체 화학물질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인명 사고도 증가 추세"라며 "지난 13년간 모두 401건의 화학물질 사고 중 367건이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해 전체 사고 중 91.6%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을 제외한 사고는 대학 실험실과 같은 연구소, 가정집 등 34건(8.4%)으로 상대적으로 미비했다"고 밝혔다.

출처=녹색연합, 은수미 의원실

 

환경부 자료에는 200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3년 동안 일어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모두 401건으로 집계돼 있다.

화학물질 사고 건수가 2015년은 7월까지 77건, 2014년 105건, 2013년 86건으로 10건 중 7건이 2013년부터 발생해 최근 급증세다. 누락된 사고와 은폐 건수를 포함한다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녹색연합, 은수미 의원실

 

또한 401건 중 109건인 27%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사망 52명, 부상 6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사건당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발생수도 80% 이상이 2013년 이후 발생해 증가세다.

전체 화학물질의 사고의 91.6%를 차지하는 기업의 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설안전관리  미흡이 147건(40%) 가장 많았고, 취급자 부주의 140건(38%), 탱크로리 등 화학물 이동과정에서 운전자 부주의 80건(22%) 등이다. 사실상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다.

출처=녹색연합, 은수미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매출액 40위권 안의 대기업 화학물질 사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기업에서 41건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고를 기록한 기업은 LG로 1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SK 8건, 삼성 5건, 포스코 3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녹색연합, 은수미 의원실

 

특히 사후조치 미흡으로 반복적인 인재가 되풀이 되는 모양새다.

2015 환경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는 지난 13년간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 102건 중 조치가 이뤄진 것은 27건에 불과했다. 27건 중 그마저도 환경부가 직접 사후 조치한 건수는 단 4건이다. 나머지 23건은 화학물질 오염과 동떨어진 고용노동부의 사후 처리건수다.

과태료 4건, 경고 등 행정조치와 고발을 23건을 모두 포함해도 13년간 단 26%만이 사후조치 된 셈이다.

은수미 의원은 2015 환경부 국감에서 "올해 1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질소 질식 사망자 3명, 부상자 3명이 발생했음에도 질소는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 감독관리가 이관됐다"며 "노동부 특별감독반이 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2052건이 발견돼 1624건이 사법처리 414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기업의 안전관리가 평소에 얼마나 허술한지 감독기관이 책임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주체로 나서도록 직접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장에서는 고비용을 들여 사고예방을 하기보다는 적은 양의 벌금을 내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안전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 제63조와 71조에 양벌규정을 두고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동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수고용, 도급, 하청의 경우는 기업이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해도 행위자만 처벌할 뿐 기업의 처벌은 드문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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