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발언자에 '1등급' 훈장 등
'취소해야' 지적에도 "중대한 흠결 없어.."

출처 = 포커스 뉴스

 

[환경TV뉴스]변은정 인턴기자 = 독도 망언을 일삼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일본인 9명이 과거 국가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훈장 수여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의 자료·문헌을 분석해 독도 망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던 일본인 9명이 국가 훈장인 ‘수교훈장 광화장’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인 의원이 2013년에 12명, 2014년에 15명을 밝혀낸 것에 이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이들이 수여받은 ‘수교훈장 광화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중에 1등급에 해당 ”하고, ‘보국훈장 통일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 중에 1등급에 해당”한다.

이번에 밝혀진 9명 중 8명은 ‘수교훈장 광화장’, 나머지 1명은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았다.

특히 9명 중 4명이 독도와 관련해 망언을 했고, 7명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거나 참배요망에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972년에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은 나카가와 이치로는 “독도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다”라고 발언하였고, 1979년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은 아마시타 간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인 의원은 지난 13년·14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있는' 일본인 수훈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당시 외교부 등 담당 부서는 ‘중대한 흠결이 없는 한 취소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훈 취소에 관련해 현행법상 근거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외교부 등의 답변이다.

인 의원은 “부당한 훈장 수훈자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철저하게 수훈자 관리 실태를 조사 하고, 문제가 되는 수훈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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