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및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에 대해 의견 밝힌다

[환경TV뉴스-수도권]김대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9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10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한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성명서를 내고 중앙정부의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에 대해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11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건복지부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9일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결정은 지방정부의 정책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복지 후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에 원안수용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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