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이 출산율 높이기에 적극 나섰다.

31일 평창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그리고 지원금의 환수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관내 실 거주자 중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400만원 등 자녀 출생순위별로 100원씩 추가 지원받게 된다.

장려금 지원신청은 지원기준에 적합한 신생아의 부모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0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주민생활지원실(033-330-2308)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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