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만 행정사/은사행정사사무소 토지보상 전문상담역

[환경TV뉴스] 필자는 얼마 전 ㅇㅇ시 16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해 해당 지역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엄청난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역시 토지소유자들의 마음은 비슷한가 보다.

이찬만 행정사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어느 정도 토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같은 생각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의 지원을 받아 모임을 만들게 된다.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민들의 모임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든 모임이 주민대책위원회이다.

그러나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의견에 많은 차이가 있을수록 모임의 명칭은 강경해진다. 그래서 명칭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정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책위를 만들려는 주민들은 먼저 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연락이 가능해야 대책위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원만히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책위원회의 총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관을 작성해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춰야 한다.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지역 언론들을 이용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는 것이 대책위를 끌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책위를 구성한 후에는 총회는 물론 인터넷이나 서신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정리한 후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책위의 임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므로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사업 시행자와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모임 명칭을 보고 그 모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주민대책위인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찬성하되 토지보상비를 좀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자체를 거부하는 강경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 쉽다.

필자가 만난 의뢰인의 모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사연은 이해가 됐다. 재개발한다고 해놓고 소형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만 잔뜩 짓는다고 하니 집을 지어 서민이 입주하기도 어렵지만 입주를 해도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것이다.

지역의 환경 정책에도 철저히 반한다는 분석이다. 비상대책위 측 대부분의 위원들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심판까지 해가며 재개발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보인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재개발은 본격적으로 시작돼 토지보상 협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토지수용 재결과 보상금의 공탁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는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자체의 주택정책과 환경이 충돌하는 경우에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 주택정책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책이고 환경은 미래세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지만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을 지켜보면서 필자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마음이 착잡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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