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비공개 결정한 환경부 상대로

출처=인천공항 홍보영상 캡쳐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 = 녹색연합이 인천공항 공사부지의 토양오염 관련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환경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건설사업 공사부지의 불소 검출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거부한 환경부를 상대로 3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환경단체는 지난 11일 환경부에 인천공항에서 불소 검출과 관련해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계획서와 첨부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환경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천공항공사 요청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 녹색연합은 토양오염 관련 '보관문서 공개여부 판단'은 환경부에 있지만 거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 입장만 대변한 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토양 위해성 평가계획서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공항공사가 토양오염 책임에서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며 "환경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Renew system

 


인천공항 공사부지의 토양 오염은 1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6월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공사현장 200만㎡에 대한 토양샘플 조사결과, 불소가 502.3㎎/㎏(기준치 400㎎/㎏)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지난해 6월 인천공항공사에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같은 달 조사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사현장의 불소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것이라며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 중구 간에 해당 부지 토양오염 문제로 행정소송 중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비공개 요청한 인천공항공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계획서 지침서'에 따라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녹색연합은 이번 행정소송이 끝나면 환경부에 "소송으로 인해 업무처리방해가 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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