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귀포시 주민 고충 상담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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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야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및 민·형사 법률 등이다.

행정심판 접수 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고령자들이 취약한 홍보관 상술 및 상조서비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과 일반 공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피해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 인터넷 침해사고(스미싱, 피싱 등)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생활고충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익위는 상담 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이동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 사항은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충남, 전남, 경북, 경기 등 25개 시·군 지역 및 현장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 현장 해결 312건, 고충민원 접수 148건, 상담 안내 392건 등 총 852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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