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에 무역협정 위반 여부 판단할 패널 설치 요청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을 우려해 내린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풀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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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일 자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해, 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1일 개최 예정인 WTO 분쟁 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이 회원국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31일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 패널 설치 요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우리나라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 사례는 방사능과 관련된 첫 번째 WTO 분쟁 사례로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인 만큼 앞으로 분쟁 과정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첫 번째 DSB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제소국(일본)이 차기 DSB 회의에서 재차 요청하면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패널이 설치된 이후에는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양국간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및 수입 제한을 시행했다.

2013년 9월6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이후에는 관계 장관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임시 특별조치도 발표했다.

임시 특별조치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세슘기준 100Bq/kg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일본 측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2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WTO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또 5월21일 WTO를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6월24∼25일 이틀간 한국과 일본간 양자협의가 진행됐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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