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종료 예정 매립지 주변지역 오염 심각
3년간 15곳 중 7곳 1579.3㎡ 토양오염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폐기물 매립 종료가 예정된 매립지 주변지역에서 기준치의 최대 643배에 달하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영순 국회의원은 2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 토양 환경조사 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조사한 15개소 중 7개소에서 납·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보다 최대 643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2013년에 조사한 울산광역시 소재 A산업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최대 643배에 달하는 ‘아연(Zn)’이 검출됐다.

B업체는 지난해 조사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205배의 ‘납(Pb)’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7개소에서 오염된 토양 면적은 1579.3㎡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매립지 주변 토양오염 현황. 출처-심상정 의원실

 

뿐만 아니라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 안에 정화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정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영순 의원이 밝힌 7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는 모두 오염토양 정화 진척률이 전무했다.

게다가 매립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발견율이 산업단지나 석유 정제시설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의 환경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문제로 대상지역 196개소(사용 종료 시설과 사용 중인 시설 포함) 중 지금까지 조사한 지역은 7.7%인 15개소에 불과하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영순 의원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은 그 용도가 변경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뿐 아니라 환경조사의 대상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주변지역 모니터링과 오염된 토양 제거 등을 통해 정화 이행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간 15개소의 환경조사 중에 지정폐기물 사업장이 5개소, 일반폐기물 사업장이 10개소였다”라며 “기준이 초과된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이 3개소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매립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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