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돼지고기 판매 등급판정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재 돼지고기는 등급별 구분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등급 간의 변별력이 높아 등급별 구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쇠고기와는 달리 돼지고기의 경우 등급 간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등급별 구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시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 4개등급(1+, 1, 2, 3)으로 나누었던 육질 등급을 3개등급(1+, 1, 2)으로 단순화 하여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육질이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삼겹살 부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어리 지방이 상위등급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등급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웅취)를 유발하여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고기는 기존 3등급에서 '등외' 등급으로 판정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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