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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문정남 인턴기자= 발암물질이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 의해 유출됐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불안감을 느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12일 오전 10시40분쯤 생산설비 1대를 청소하다가 먼지필터가 터져 카본블랙이라는 발암물질이 20~30초간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본블랙은 반대편에 있던 아파트 등으로 날아갔고 창문엔 그을음이 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구청에 신고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청소 중 발생한 문제이기에 법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시설을 점검했지만 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날씨가 더워 대부분 가정에서 창문을 열어둬 피해가 컸다"며, 14일 정확한 피해 상황을 집계하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측은 주민들에게 유출 원인을 상세히 설명했고, 정확한 피해 액수를 파악해 적정선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오래 전부터 잉크와 먹에 쓰인 카본블랙은 일종의 그을음으로 발암물질에 분류된다. 먹지만 않는다면 고체 상태의 카본블랙은 유해하지 않으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 상태의 카본블랙을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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