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문정남 인턴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실시됐다.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해 단행됐다.

이 외에도 모범수 588명이 가석방되고 모범 소년원생 62명은 임시퇴원하며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게 보호관찰 임시해제가 이뤄졌다.

출처-pixabay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 제재자 220만6924명도 특별감면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본 사람은 221만7751명에 달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내용을 이 같이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쏠린 경제인 사면은 최대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14명에 대해 이뤄졌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추징금·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미이수자,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자 등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answjdska@naver.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