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 = 1급발암물질 석면 개발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시작돼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석면산업의 주요일지와 피해사례를 담은 '광복70년을 계기로 돌아본 한일관계와 석면문제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수물자인 석면을 식민지에서 공급받기로 결정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건설한 아시아 최대 규모 '광천 석면광산'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46개 석면광산을 개발했다. 그 후 '중요광물 비상증산 강조기간'을 설정해 한국인을 석면광산 노역에 강제 동원했다.

광천석면광산.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광산은 해방 후 방치되다가 석면수요가 늘면서 잠시 가동됐고 해외 수입량이 늘면서 다시 폐광됐다. 문제는 석면광산 일대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점이다.

2008~2010년 정부조사에서 충남 홍성·보령 석면 광산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가 대거 확인됐고 이 사건은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되는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에도 일본은 한국에 석면 문제를 던져줬다. 

1971년 일본 최대 석면공장 '니치아스'가 석면 공장을 부산에 옮겨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여년간 수십개의 석면공장이 부산으로 이전했다. 한국은 일본의 '공해 수출' 대상이 돼 부산은 충남 석면광산 다음으로 석면피해가 많은 지역이 됐다.

부산 석면방직공장.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일본 석면산업은 재일 한국인까지 많은 피해를 줬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인 강제노역을 실시해 수많은 재일 한국인은 일본의 명령 아래 강제로 석면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해방 후에도 일본에 남은 한국인들은 차별과 냉대 속에 다시 석면공장으로 내몰렸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시기 일본 석면 산업은 전쟁특수를 누렸지만, 재일 한국인 노동자들은 석면피해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05년 일본을 '구보타쇼크(대형 석면공해사건)'가 덥쳤다.  일본 전역에서 석면피해를 조사하는 등 일본 전역이 들썩였다. 조사결과, 석면피해자의 상당수가 재일한국인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석면 피해가 사회문제로 번지면서 일본은 2006년에 석면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을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2009년에 석면사용을 금지했으나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1월에 들어서야 시행됐다.

석면질환은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졌다. 석면에 오래 노출되면 석면폐나 폐암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석면은 잠복기가 10~40년에 이르러 피해자가 질병 발생 유무를 알기 어렵고 치사율이 높다. 특히 석면폐는 석면가루가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병으로 석면관련 업종 사람들의 직업병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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