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육아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육아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4천명의 육아 휴직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경감되는 보험료는 약 49억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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