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육아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커진다.보건복지부는 육아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4천명의 육아 휴직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경감되는 보험료는 약 49억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배샛별 기자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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