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민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배출용기 규격별로 수수료 납부필증(칩)을 구입해 부착한 뒤 수거 전날 일몰 이후부터 당일 오전 5시까지 배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3ℓ 120원, 5ℓ 200원, 20ℓ 800원, 60ℓ 2천400원, 120ℓ 4천800원 등으로 단독주택과 음식점은 배출자가 직접 부착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필증(칩)을 부착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는 물론 재활용으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binia@eco-tv.co.kr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