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5만원 이상 선물 금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수산업계가 공직자 등에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도록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당장 700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안그래도 힘든 수산업계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28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는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대상에서 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수총은 건의문을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수산산업이 당면한 위기는 더욱 커지게 된다"며 "138만 수산 산업인의 생존과 수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산물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품목 중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만원 이상 상품은 109품목이다. 약 55%가 법령의 규제 대상이다.

수협 추산으로 명절 기간 1조5000억원가량의 수산물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약 7300억원 정도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다.

한수총은 특히 명절 품목 중 굴비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에 따르면 명절 기간 중 판매되는 굴비의 양은 연간 총 판매 물량의 39% 정도다. 

하지만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참조기의 가격 급등으로 5만원 미만의 선물용 굴비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수총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굴비의 경우 최고 약 2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수산업계의 우려를 반영, 김영란법에서 수산물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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