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많은 7~8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영장 등 야외서 야생 독버섯 주의 해야

독성을 지닌 두엄먹물버섯(왼쪽)과 먹물버섯. 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야외에 캠핑을 가 주변에 나 있는 야생 버섯을 곁들여 밥을 해 먹은 뒤 갑자기 웃음이 나고 시각 장애와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면? 독버섯을 먹었는 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말똥버섯이나 미치광이버섯 등의 독버섯에 들어 있는 '프로로시빈'을 섭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7~8월, 산과 들로 캠핑을 떠나는 이들에게 독버섯 주의보가 떨어졌다. 장마가 지나가면서 형성된 고온다습한 기후가 산림·초지에 다양한 버섯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다.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독버섯 중독 사고는 53건으로, 204명의 환자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부주의하게 식용 버섯으로 착각하고 독버섯을 섭취했다가는 '만에 하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독버섯과 식용·약용 버섯을 구분하는 일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생물자원관이 확인한 1900종내외의 국내 자생 버섯 중 식용버섯은 517종, 약용버섯은 204종, 독버섯은 243종으로 독버섯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 식용버섯의 하나인 표고버섯과 독성을 지닌 '화경버섯'은 겉보기 만으로는 구분이 힘들다. 같은 속인 흰독큰갓버섯과 큰갓버섯 역시 약간의 색깔차만 있을 뿐 어떤 게 먹을 수 있는 종인지 쉽사리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는 식용버섯이든 독버섯이든 채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허가없이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건강도 잃고 금전적 손해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부주의로 독버섯을 먹었다면 중독 증상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 식후 30분~3시간 내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면 대부분 2~3일 내 자연 치유되지만 6~8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빨리 응급실을 찾아야만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버섯은 서식지 환경이나 생장단계에 따라 색과 모양의 변화가 심하다"며 "채취 버섯 일부에 독버섯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야생버섯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름철 야외 활동을 위협하는 것은 버섯만은 아니다. 말벌이나 땅벌, 독사 등의 야생생물도 조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벌 쏘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는 2009년 9609명에서 2011년 16만293명, 2013년 13만232명으로 최근 급증세다.

때문에 벌집을 발견하면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소방서 등에 신고하는 게 좋다. 발견 지역이 국립공원이라면 국립공원사무소에 신고해도 된다. 설령 벌집을 제거했더라도 벌들의 귀소 본능을 고려하면 해당 자리에는 다시 가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독사에 의한 피해의 경우 국립공원 내에서는 지난 2년간 3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모두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뱀에 물릴 경우 3~4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야 되지만, 흥분해서 산을 뛰어 내려오거나 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독이 더 빨리 퍼질 수 있다.

이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쐐기풀, 환삼덩굴, 돼지풀 등도 주의할 점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원색의 화려한 옷은 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색상이니 피해야 한다"며 "향수나 향이 있는 비누·샴푸·로션 역시 향기에 민감한 곤충을 유인할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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