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에 회초리 든(楚撻) 성남시의회 강한구의원에 대해

[환경TV뉴스 - 수도권]김대운 기자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는 것을 초달(楚撻)이라 한다. 

서당을 다니는 학동이 잘못을 했을 경우 훈장 선생님이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들었던 것은 당시 시대상으로 당연한 것이다. 

훈장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사랑하는 학동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들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훈계를 위해 잘못을 저지른 아이 앞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종아리를 내놓고 자학을 하거나 자식으로 하여금 종아리를 매우 치라고 했던 모습이 선할 것이다. 

이처럼 초달(楚撻)이라는 의미는 강한 훈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자신들이 분양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 입주민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산정시 그동안의 관행적 꼼수를 펼쳐온 것을 적발해 초달한 뒤 전국 최초로 시정시킨 시의원이 있다. 

이같은 회초리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건설사의 꼼수에 자칫 각 세대 당 평균 5천여만원의 비용을 지출 하게 된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기대했던 부당이득(?)을 잃어버린 후회가 막심하였으리라. 

강 의원은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관내 위례신도시 내 C블록 주상복합용지에 대해 신축건물을 건립 예정인 대기업 건설사인 ‘D’사가 제출한 분양가 산정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 문제점을 발견했던 것. 

'D' 대기업이 참여한 위례지구 주상복합 용지는 3개 블록에 630세대가 입주하는 규모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모두 합해 40,884㎡에 달하는 지역이다.

주상복합을 분양하는 경우, 토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즉, 주거용지에 대해 LH는 공급가액을 확정해 놓은 상태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낙찰 최고가액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이는 주거용지의 공급가액이 놓아질 경우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상업용지는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증대 변수가 강해 소비자의 판단에 의해 매입토록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과정을 걷고 있다. 

따라서 상업용지의 매각금액은 확정된 주거용지의 매각금액보다 상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D’ 건설사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상업용지 매입 금액조차 주거용지 매입비용에 합산한 채 ‘용지구입비용’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분양가 산정에 반영시키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입주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노릇을 하려다 강 의원에게 사전에 적발된 것이다.

평소 임진왜란 당시 전즉전의 부전즉가도(戰則戰矣 不戰則假道:싸우고 싶거든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 달라)는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엄포에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전장에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이라며 동래성을 지키다 장렬히 순국한 동래부사 송상현 장군의 높은 기개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강의원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기업의 생리상 해당 기업은 강 의원의 지적에 분양가 산정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건설사의 관행이었다’ 는 등등의 이유를 들며 회유책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강 의원의 기개와 지적에 심의위원들은 해당기업이 제출한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결했다는 후문이다. 

이에따라 214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C2-4블럭의 경우 한 세대당 평당 180만원, 30평 기준 평균 5천여만원 이상의 눈먼 돈 성격의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LH는 동 사업지에 대해 공급 예정 가액은 총 544억원, 이 가운데 주거지 부분은 472억원으로 이 부분은 변동이 없는 ‘확정’부분으로 공고했다.  

즉 공급 예정가 총액인 544억원 가운데 주거지 부분으로 분류된 472억원(86.7%)은 확정된 것이고 나머지는 상업용지(13.2%)로 입찰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강 의원은 확정된 주거비용만 따로 계산한다면 주거부분에 대한 총 분양가는 472억원이지만건설사는 상업용지 구입비용 지출분까지 합쳐 용지구입비를 607억원으로 계상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건설사는 상업용지를 135억여원에 매입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고 건설사는 이 금액을 공동주택 신축용지값으로 지불했다면서 분양가심의위원들에게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135억여원을 개별 세입 세대수로 나누면 평균 6천3백여만원에 이른다.

이와관련 ‘D’건설사는 주거부분은 확정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주차장 부지를 넓혀 사업비를 맞추는 형태로 설계변경을 진행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주상복합의 경우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투입될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시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다.

지역 시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의원의 헹동은 한 세대 당 분양가를 낮춰 준 효과뿐만 아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건설사가 분양가심의원회와 입주자들의 눈을 속여 가면서 분양가를 책정해 입주예정자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온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었다는 것을 실증해 보였다. 

주택난과 맞물려 주거공간을 확보하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위해서 과연 누가 회초리를 들었으며 누가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지?라는 시대적 화두를 던져 준 것이다.

대기업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인 분양가 산정식을 적발한 뒤 질책해 바로 잡은 강한구 성남시의회 의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기초의원이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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