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워터에너지·삼호·삼부토건 등 11개 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과징금 34억7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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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깨끗해야할' 환경시설공사가 무더기 입찰 담합 비리로 얼룩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역 환경시설공사 입찰 과정에 불법 담합 행위를 저지른 환경시설 업체 11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담합 사업액 총합은 무려 17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낙찰 받을' 업체를 사전에 정한 뒤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론 '사다리 타기'와 '뽑기' 등 엽기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 환경 시설공사 관련 주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사 담합 지역도 인천 옹진군과  충북 청주시, 전북 새만금 유역과  무주·진안군, 경남 양산시, 경기 이천시 등 환경공사가 있는 곳이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담합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분야도 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음식물 처리 시설, 바이오 가스화 사업 등 사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환경' 관련 시설 사업이라면 서로  담합해 입찰 비리를 저질러 왔다.

이 과정에서 담합 업체들은 사전에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을 입찰 상한가의 95~99.99%에 맞춰 입찰에 참여, 결과적으로 공사에 책정된 예산의 거의 전액을 가져가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1단계 공사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삼호가 경쟁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삼호가 98.50%의 높은 투찰률로 243억 13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호 1억 2300만원, 코오롱워터앤에너지 5억5600만원 등 총 6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천시 마장 공공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는 금호산업, 동부건설, 삼부토건는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참여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금호산업은 형식적인 설계도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동부건설과 삼부토건은 상호간 뽑기를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이 97.10%의 높은 투찰률로 522억28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자행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금호산업에 3억 6500만 원, 삼부토건 1억8900만 원 등 총 5억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각에선 담합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공정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입찰 담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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