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해 없는 재활용 처리법 모두 합법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막고 있던 대표적 환경규제가 대폭 손질되면서 국내 재활용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간과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리방법으로도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환경당국은 무분별한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며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방법 외에는 재활용을 못하도록 막아왔고, 이 때문에 국회와 환경업계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7일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방식을 새로 설정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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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 종류·처리방법이 시행규칙으로 리스트화 되어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음식쓰레기를 활용한 연료탄, 폐타이어의 철심 등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없었고, 시행규칙에 재활용 방법을 추가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될 정도로 법률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독물 활용이나 대기·수질·토양오염 발생 등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기술 적용으로 폐자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자원순환사회로 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활용 처리방식에 위해가 없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재활용하도록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폐기물 재활용 처리방식 개선으로 향후 재활용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돼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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