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등 13개 업체 조사

(자료사진)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수사당국이 무려 530명의 피해자와 142명이라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재조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2013년 3월 수사대상 10여개 업체에 대해 시한부로 기소 중지를 선언한 지 2년여만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해당 제품 제조·판매업체를 살인·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

수사 대상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애경산업 ▲SK케미칼 ▲한빛화학 ▲코스트코코리아 ▲글로엔엠 ▲퓨엔코 ▲용마산업사 ▲크린코퍼레이션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이다. 2012년 8월 피해자들이 고발한 10개 업체에 3곳이 추가됐다.

이들 업체는 살균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물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인 물질이라고 확인했다.

해당 업체 중 3곳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흡입해도 안전하다' 등의 문구를 써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기도 했다.

특히 가장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전체 피해자 5명 중 4명이 사용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이들은 403명이고 사망자는 100명에 이른다. 치사율만 봐도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높은 25% 수준이다.

영국이 본사인 이 업체는 사건이 발생하자 업체명을 'RB코리아' 바꾸는 행태도 보였다. 8살 어린이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대표단이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한국 지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할 것"이라며 문서 1장을 전달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내려 보내 이들 기업들의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해당 업체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검찰 수사 외에 피해자들이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도 피해자 중 217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선지급한 뒤 해당 기업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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