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낸 고리1호기 가동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26일 오후 2시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민사합의 1부 주재로 열렸다.

이날 열린 심문에서 부산 울산시민 97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원자력법 22조에 의거, 노후된 원자력발전소의 재 가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리 1호기의 운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강동규 변호사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고리1호기보다 안전한 시설이었음에도 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고장이 없었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은 신빙성이 부족함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객관적인 점검자료를 비롯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모든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변호사 측은 원자력발전소의 운행여부는 계속운전 승인처분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지, 그동안 꾸준히 실시돼온 안전평가와 장관의 허가사항에 따라 적법성이 담보돼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행여부를 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료제공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막연한 의혹으로 국가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는것은 어려운 일이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이미 50여기가 수명연장돼 운영되고 있는만큼, 외국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재가동된 고리 1호기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시설의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한 자료제공에 최대한 협조하고 이에따른 결과물을 토대로 심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규 변호사는 환경TV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단순히 환경권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담보되지 않는 위험에 지역 주민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일일 뿐이며, 이번 소송을 안전검증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교체된 부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검증받을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청구한 이번 가동금지 가처분신청은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대외적인 검증과 내부적인 논의가 실질적인 소송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첫번째 경우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의 잣대가 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리1호기의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은 총 3회 진행될 예정으로, 다음 심리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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