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 넣은 과일즙을 천연과즙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H건강원은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286만원어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과일ㆍ채소류 음료의 사카린 나트륨 사용 허용치는 ㎏당 0.2g이다.

또 J식품과 D건강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 430만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함유성분이나 유통기한을 속인 식의약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지성 기자 jjangjjs0322@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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