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정부는 2011년 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50만kW 이상의 대형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RPS 시행이 확정된 지 4년이 다 되가도록 FIT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도 분산형 전원 확대 방안으로 RPS 제도 개선과 FIT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RPS 의무이행 실적이 부진하고, 공급인증서(REC) 입찰방식을 채택해 대용량 사업중심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애초에 RPS는 가장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원을 시장 경쟁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보급하는 제도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여러 방식과 규모로 활용해야 하는 국내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공급의무자별 RPS 이행실적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총 의무공급량 6420GWh의 약 64.7%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13년 9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 2012년 기준 RPS 의무공급량을 지키지 않은 남동발전과 SK E&S 등 6개 사업자에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 3만2331원/REC을 적용해 총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PS 제도 시행 초기에는 준비기간 부족 및 각종 인허가 지연 등으로 태양광에 비해 비태양광의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3년 RPS 이행율도 62.7%로 감소해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울러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육상풍력 지연, 바이오· 폐기물 규제,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반대 등이 부진 이유로 회자됐다. 연료전지용 LNG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의무자의 사업계획 차질도 언급됐다.

결국 과도한 재정부담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폐지한 FIT 자리에 RPS를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꼴이다.

이 소장은 "FIT 시행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급증한다는 문제는 RPS처럼 전기요금에 이행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로 다시 설계하면 해결 가능하다"며 "앞으로 원전, 석탄화력 설비 증가가 전력수요 증가 둔화와 맞물리면 집단에너지 사업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3년 FIT를 폐지하고 RPS로 전환했다가 2012년 FIT를 다시 도입했다. 영국, 이탈리아 등은 RPS와 FIT를 조합하거나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의 선례와 이런저런 이유를 고려할 때 정부가 RPS만 고집하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FIT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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