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공모. 인천시·현대건설 공동 참여 선정돼.

[환경TV뉴스]김대운 기자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제로-에너지 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에 시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현대건설(주)과 공동으로 응모하여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층형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과 달리 8층 이상의 주거 및 비 주거 건물의 고층형 빌딩이 대상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인“송도국제도시 6·8공구 A11블럭 공동주택 단지”는 현대건설에서 지하 2층 ~ 지상34층, 연면적 약 157,220㎡, 총세대수 886세대 규모로 연내 분양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은 現 기술수준 및 경제성을 종합 고려한 “Nearly Zero Energy Building이 될 수 있도록 고효율 저에너지 아파트를 구현하며 향후 향상된 성능의 신기술 도입 및 적용이 용이한 건물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효율 저에너지 아파트 구현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만족할 수 있도록 건물의 단열성능과 창호 및 기밀성능을 극대화 하고 LED조명 등의 고효율 기기를 적극 적용할 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설비, 수소연료전지, ESS(Energy Storage System) 등을 활용한 단지 내 마이크로에너지 그리드 구축 통해 최적의 에너지 생산-저장-소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건설(주)의 그린도시연구팀에서 수년간의 연구 및 실증을 통해 자체 개발한 세대용 에너지·환경관리시스템(TEEM 시스템), 외기냉방겸용 폐열회수 환기시스템(HERV), 단지에너지 모니터링 및 마이크로에너지 그리드 운영 솔루션인 IT기반 BEMS시스템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거주자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해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 해주고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최대 30 ~ 50%까지 국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녹색기후기획팀장은 “인천녹색기후클러스터 조성계획의 4대전략 10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전기에너지 비용은 50%이상, 난방에너지 비용은 40%이상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산업 분야 탄소 배출량은 최대 50 ~ 60%까지 절감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CF사무국이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녹색기후 창조기술을 적용해 탄소배출 제로화로 세계적인 저탄소 모범도시(Low Carbon Zone)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된 저탄소 친환경 건축기술이 녹색기후기금(GCF)의 개발도상국 지원 기후대응 모델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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