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배수로 정비 상태, 응급조치 현황, 대피장소 정비 현황 등 특별점검.

[환경TV뉴스]김대운 기자 =경기도는 22일부터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취약지역 128개소를 집중관리지역으로 특별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가평군 북면 화악리 1340번지 등 산사태취약지역 50개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105-3번지등 대규모 산지전용지 78개소 등을 집중 점검 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 배수로 정비 상태, ▲ 보호막 설치 등 응급조치 현황, ▲ 산림재해 우려지역 주민연락망, ▲ 대피장소 정비 현황, ▲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자 편성, ▲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해 산림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는 2011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사방댐, 계류정비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산림의 경사, 임상, 토심 등을 조사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1천742개소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선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년 5월부터는 도와 31개 각 시·군 산림부서에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가평 등 산사태취약지역이 많은 14개 시·군에 산사태예방단 56명을 배치해 산림 재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범규 산림과장은 “최근 산사태 등 산림재해는 이상기후 등으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산림지역이 워낙 넓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나 산사태 발생현장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대피 조치하고 도 산림과나 해당 시군 산림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통보)되면 즉시 대피준비를 해야 하며, 산사태 경보 내지 주민대피명령이 발령 될 경우, 신속하게 지정된 대피장소 또는 안전지대로 반드시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기상정보 등 발령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에 응해야 한다. 관련 문의나 신고는 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81)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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