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1위 초대형 사업자가 직원 12명 소규모업체 상대 부당 계약해지

 

[환경TV뉴스]김택수기자=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피해를 당한 하청업체는 상시종업원 12명에 연매출 70억원이 조금 넘는 소규모 업체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대표 이채욱 신현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초 부산 소재 하청 운송업체에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두 달여 뒤인 6월 중순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이 하청업체는 애초 CJ대한통운에게 이 운송계약을 발주한 H사의 사정으로 운송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CJ대한통운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약한 선박의 배선을 취소한 뒤 네덜란드 선사와 협의해 재배선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H사와 분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하청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하청업체는 재배선된 선박의 정보 및 입항일정 등을 CJ대한통운에 지속적으로 알려줬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발주사인 H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J대한통운은 이와함께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게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의 이같은 행위는 발주자와의 계약해지를 사유로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경우는 하청업체가 민사소송을 통해 CJ대한통운측으로부터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하청업체는 상시 종업원 12명에 연 매출 73억원(2013년)의 소규모 운송회사다.

CJ대한통운은 상시 종업원 5565명에 연 매출 3조3950억원(2013년)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40%에 육박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사업자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시의 소규모 물류사업체 연합인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로부터 “싼 값에 임대한 항만청 부지를 재임대하는 등 편법행위로 영세 물류업자들을 고사시키려 한다”며 한동안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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