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환경TV뉴스]한철 기자 = 카카오톡의 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다음카카오, LG CNS,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2일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을 도입해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관공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카카오페이 세금납부제도 도입은 국내 핀테크 기반 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시민들은 관리하기 힘든 종이청구서를 카카오톡으로 관리할 수 있고 1년 365일 24시간 카카오페이를 통한 바로 납부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 정보를 초기에 한 번만 등록하면 결제 가능하다. 결제 때마다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ActiveX), 카드 정보 입력 등의 결제 방식이 생략된다.

다만 현재 건당 30만 원 이상의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시는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액제한 없이 납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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