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관리부처 산자부→식약처로 변경
기존 살균제로 쓰이던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사용 금지
친환경 대체제 사용시 제조원가 상승…소비자 혼란 우려도

[환경TV뉴스]정택민 기자 = 그동안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물티슈가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티슈에 적용돼 왔던 법 규정도 달라지는데, 기존 물티슈에 쓰였던 살균·소독제 사용이 금지될 방침이라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4일, 20일에 대전, 서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법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물티슈 관리기준을 알리는 설명회가 각각 열렸다.

이 설명회는 그동안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해왔던 물티슈가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관리부서가 바뀜에 따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고자 개최된 것이다.

설명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는 그동안 유해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것이다.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양이온계면활성제로 지난해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던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대신해 물티슈용 살균·소독제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도 그동안 육아 관련 커뮤니티와 사용자들 사이에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상황이었다.

설명회장에서는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사용금지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장 업체로서는 대체 성분을 찾아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된 셈이다.

이들은 당장 영유아 물티슈에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대신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제조원가가 2~3배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장 7월 이후 생산되는 물티슈 제품들은 화장품법에 따라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생산된 물티슈들은 공산품 관리기준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들어있어도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발표했다.

이 때문에 7월 이후 당분간은 시중에 유통된 기존 물티슈와 새 기준이 적용된 물티슈가 섞여 팔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소비자가 실수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들어간 기존 물티슈를 구매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급성경구독성의 반수치사량이 200㎎/㎏으로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인 300mg/kg보다 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수치사량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동물의 절반 이상이 죽을 수 있는 독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jtm1122@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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