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 기준 조정, 혜택 신설·확대…6월부터 적용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환경TV뉴스]한철 기자 = 서울 시민은 6개월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동기대비 5%만 줄여도 에코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일리지 기준 조정 및 혜택을 신설·확대해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수도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일리지 1점당 1원에 해당하고 아파트관리비, 병원진료비,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에코마일리 조정 방안에 따르면 마일리지 지급 절감 기준을 현재 10%이상 절감 시 최대 5만 마일리지 지급하던 것을 5%(1만), 10%(3만), 15%(5만) 이상 차등 지급한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2개를 지정해 절감된 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방식도 바뀐다. 전기는 필수지정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에코마일리지 회원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63스퀘어 이용권 최대 63% 할인 ▲한강 일반유람선 동반 3인까지 20% 할인 ▲우리은행 적금 0.2% 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단체회원 대상으로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현재의 200~400만원에서 앞으로는 200~1000만원까지 늘린다.

기존 여름철에만 냉방에너지 절감 우수단체를 선정하던 것에 더해 겨울철 난방에너지 절감 우수단체도 선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에코마일리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달라지는 에코마일리지와 함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생활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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