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버스 수송용량 기존 2배, 운영비는 1.3배 효율적으로 나타나

[환경TV뉴스 - 수도권]김대운 기자 =수송능력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광역버스를 만들기 위해 현행법상 4.0m로 제한된 2층 광역버스 높이제한을 4.3m로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대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층 광역버스, 높이제한 4.3m까지 높이자' 연구보고서에 이와 같이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2천200여 대는 매일 44만여 이용자를 수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만4천여 명은 1시간 이상 입석으로 출근하고 있다.

광역버스 좌석대책 발표 후 353대의 버스를 증차했으나 입석률은 다시 증가해 2015년 3월 10일 기준 10.7%를 보이고 있다.

좌석문제 해결을 위해 223대의 추가 차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2층버스는 기존 광역버스의 2배 수송용량을 가졌지만 운영비는 1.3배에 불과하다.

수도권 2층 광역버스는 기·종점만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이므로 잦은 승하차를 고려, 높이가 낮으면 좌석 수 제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세계 대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2층 시내버스 높이(4.1m 이상)를 따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2층버스는 상용화된 지 90년이 넘었으며, 저중심 설계로 전복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최대안전 경사각도는 28°인데, 경기도 시범운행 차량의 최대안전 경사각도는 32°로 국내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4.0m 높이의 2층버스는 최대 설치 좌석이 70석에 불과해 4.1~4.3m 높이의 2층버스 좌석 수 90석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

낮은 차고로 1층 뒷부분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높이는 4.5m 이상으로 설치돼 있어, 높이 4.3m 2층버스가 운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행 자동차운행 관련법의 소폭 정비만으로 4.3m 2층버스가 운행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20대 남성 평균 신장이 173.5cm인 점을 고려, 2층버스 높이를 4.3m로 높여 이용자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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