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정택민 기자 =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점차 심각해지는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의 침식 예방 및 보호, 복원을 위한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해안 주변에 퇴적되거나 하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모래를 연안을 유지하는 데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연안정비사업이나 실태조사 등 연안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안침식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해 바닷가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하려면 7월7일까지 제출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해수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바다 카테고리로 들어가 입법예고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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