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공원 인근에 설치하는 지구대 등 지역경찰관서의 규모를 116㎡ 이하에서 43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보훈회관을 공원시설로 허용함에 따라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다.
기존에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만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제외했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sman321@eco-tv.co.kr
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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