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사장급 회의, 낙찰예정자 목표가 결정해
과징금 총 102억원 부과 및 시정명령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난방용 배관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7개 제조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3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발주한 85건의 이중보온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총 3151억원 물량을 나눠 가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12일 밝혔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광일케미스틸, 대경에너텍, 대주이엔티, 삼영아이앤디, 신이철강, 파이프텍코리아, 현우이엔씨 등 7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낙찰가격이 올라가면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조사취지를 설명했다.

이 업체들은 2007년 11월 저가 수주를 막고 각자 비슷한 물량을 따내자는 원칙에 합의한 뒤 2010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발주한 85건 이중보온관 구매에서 담합에 착수했다.

매달 두세 차례씩 사장급 회의를 갖고 낙찰 예정자와 수주 목표가를 미리 결정됐다. 이어 부장급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입찰가격과 물량 재분배 방법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그 결과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률은 담합이 없었던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76.96%, 80.55% 수준이었으나 담합이 이뤄진 2008년∼2010년에는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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