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전세계가 지구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 모인다. 소위 '포스트 2020'이라 불리는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21차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와 1997년 총회의 차이점은 당시 채택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들이 2020년 이후 감축 목표를 내놔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하지만 대중에게 과거 총회의 결과물은 생소하기만 하다. 이에 본보는 짧게나마 교토의정서의 결과물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를 소개하고 산림 복원의 기후변화 저감 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조금이나마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①기후변화 사업 'CDM'을 아시나요?
②한국의 산림, CO₂ 얼마나 억제할까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UNFCCC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바로 전 주인 오는 11월23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87차 CDM 집행위원회가 열린다. 5일간의 회의 동안 전세계에서 신청한 CDM 사업들을 검토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토의정서의 부산물인 CDM 사업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유엔으로부터 인정받는 식이다. CDM 집행위는 인정한 분량 만큼의 '배출권(CER)'을 각국에 부여한다.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 점은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은 소요 비용보다 적다. 아울러 마라케쉬합의문 결정문 17조에 따라 사업에 적용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이로운 기술(EST)'는 개도국에 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사업 수행의 환경영향 관련 자료 등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만 한다. 선진국들에게는 일견 불리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만 해서다. 선진국들이 '착한 사업'을 펼치는 이유다.

CDM 사업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6종류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또는 신규조림이나 재조림과 같은 산림 사업이다. 온실가스 6종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다.

사업 구분은 소규모와 극소규모 CDM, 그리고 신규조림과 재조림이다. 우선 소규모 CDM의 경우 최대발전용량이 15㎿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나, 연간 60GWh 이하의 에너지 절약 사업이 해당한다. 또는 직접배출량이 연간 6만CO₂톤 이하의 사업도 인정 대상이다.

극소규모 CDM은 동일 항목에 규모만 3분의 1 수준일 경우를 말한다. 최대발전용량 5㎿ 이하, 연간 20GWh 이하 이너제 절약, 연간 직접배출량 2만CO₂톤 이하인 경우다.

나무를 심는 신규조림 CDM 사업의 경우 과거 50년간 산림이 아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조림은 1990년 이전 산림이 아니던 토지를 산림으로 만드는 경우가 해당된다.

유형별로는 일반 CDM과 번들링 CDM, 프로그램 CDM 사업이 있는데 주로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 CDM 사업이 선호 대상이다. 초기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해결돼 후발 주자도 참여가 용이하다. 또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인 다른 사업에 비해 감축 사업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전향적이다.

이후 CER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회 갱신이 가능한 최대 20년짜리 또는 갱신이 불가능한 최대 30년짜리 중 하나다.

여기서 발급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1CER 당 0.1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1만5000톤 이후부터는 1CER 당 0.2달러로 가격이 오르지만 최대 비용은 35만달러가 한계선이다. 예외가 있는데, 연간 평균 감축량이 1만5000톤 미만이면 등록비용이 면제된다.

이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각국이 획득한 CER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량과 마찬가지로 감축한 분량만큼을 인정받는 수단이 된다.

지난 2월 기준으로 7598개의 CDM 사업이 등록돼 있으며 이를 통해 9억8355만5000CO₂톤의 CER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봤을 때 가장 진취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3762개 사업을 등록한 독보적인 1위다. 5억9597만2000CO₂톤이라는 예상량을 확보했다. 전체의 60.6%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CDM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다. 규모로만 보면 현재 칠레에 이어 10위에 해당한다. 모두 91개 사업이 등록돼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감축 예상분은 2016만8000CO₂톤이다. 전체 사업 결과물의 2.1%에 해당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발행한 CER은 지난 2월 기준으로 모두 1억2755만9000CER"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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