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업계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3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971억원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 5개 효능군 총 973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타순환기계용약, 기타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 총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실시해왔다.

목록정비 결과, 뇌동맥경화증 및 말초순환장애에 사용되는 한국프라임제약의 '씨엔정' 등 211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해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를 넘는 664개 품목은 80% 수준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약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적용을 중단할 예정이지만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순차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1천815원인 소화성궤양용제 오엠피정(40㎎, 종근당)을 4주간(하루 1회 1정씩) 복용하면 지금은 약값이 5만820원, 환자부담금(약값의 30%)이 1만5천246원이다.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 정당 약가가 1천455원으로 떨어져, 전체 약값은 4만740원으로, 환자부담금은 1만2천222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이 밖에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유보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연간 2천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천80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싼 의약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 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류마티즘치료제 등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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