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 시공사가 허가도 없이 불법 조명·전기시설을 설치해 야간 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삼정 더파크는 지난 1일부터 10월 말까지 동물원을 야간에도 열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동물원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4시간 연장했다. 6일 야간개장한 동물원에는 동물막사 곳곳을 비롯해 개발이 보류된 2차 부지 내에 조명·전기시설이 설치된 상태다.

이에 부산진구와 부산시 관계자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은 조명, 전기시설이라면 별다른 허가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지전용허가신청이 많은 강원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원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 산림청 관계자도 사유림 내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고 조명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3일 동물원 '삼정 더파크' 내 산림 무단벌목과 불법 시설물 설치 혐의로 시공사 삼정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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