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앞으로 시판되는 생수 등 제품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 기준치가 추가된다. 해당 제품의 원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생산 자체를 중단하는 조치 등이 취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우라늄 수질기준은 30㎍/ℓ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 및 미국 수질기준과 동등한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먹는 샘물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 등으로,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생산용으로는 개발이 금지된다.

만약 정부 점검 결과 기준치가 초과되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진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로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환경부가 2013년 전국 101개 시·군·구 마을상수도 616곳을 점검한 결과 22개 지점에서 30㎍/ℓ을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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