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정택민 기자 = '가짜 백수오' 논란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업체들이 백수오 제품 보상·환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나섰다.

소비자원은 지난 4일 홈쇼핑 6개사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된 백수오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 중 90% 이상이 백수오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엽우피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홈쇼핑 업체들은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해당 업체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이 대부분 보상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소비자원은 간담회를 통해 홈쇼핑 업체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환불 지침사례를 참고해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홈쇼핑업체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주 안에 2차 간담회를 갖고 오는 8일 소비자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광균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실장은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구매한 백수오 복용 가능여부와 환불·손해배상에 관한 소비자들의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백수오 제품 환불 문제에 관해 "1차적 책임은 제조사에 있지만 가짜 백수오를 진짜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판매처에도 허위광고 책임이 있다"며 "국내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허위광고의 경우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환불 및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만 보상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로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매처 스스로 대책마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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