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사조오양 등 대형 기업도 '나몰라라'…롯데마트·오리온 등은 아예 검사 거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기업들의 과대포장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설명절 전후 기간 정부·지자체 합동 단속 결과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약 69% 수준 정도였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2~17일 동안 단속을 통해 70개 업체 77개 제품이 포장 기준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전체의 88.3%인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명령 미이행이 6건(7.9%), 포장횟수 위반이 3건(3.8%)이었다.

제품별로는 종합선물세트가 32건(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공식품은 21건(27.2%)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적발에 걸린 사례들 중에서는 대형 기업들도 포함됐다. 일례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비요뜨 크런치볼은 포장공간 비율을 2배 넘게 위반했다. 또 사조오양의 2개 제품 역시 포장공간 비율을 2배보다 많이 해 단속에 걸렸다.

아예 검사를 안 한 업체들 6곳 중에서도 대기업이 2곳이나 됐다. 롯데마트사업본부와 오리온이 그 장본인이다. 해당 기업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설연휴 기간의 적발 사례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112건의 68.8% 수준이다. 과대포장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과대포장 근절 방침을 밝혔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설명절 과대포장 단속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포장개선 노력을 이끌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포장 제품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알려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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