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임 등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어"…향후 영국 본사 항의 방문 등 계획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의 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 결과 피해가 인정돼 보상을 받게 된 이들의 약 80% 정도가 옥시레킷벤키저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보상 대상자의 41.7%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전체 피해 보상 대상자 530명 중 221명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177명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했다. 조사 대상자 5명 중 4명꼴로 정도가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셈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 대상자 중 사망한 이들은 92명이다. 이들의 77.2%인 71명도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을 사용했다.

시민센터 관계자는 "530명의 피해신고대상 전체적으로도 80.0% 정도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체 사망자 140명 중 최소 100명 이상이 옥시싹싹의 피해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1차 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한 구상금액 역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전체 금액은 22억4285만원이다. 약 74.0% 정도 금액이 옥시레킷벤키저의 몫이다. 이어 애경산업(4억8100만원), SK케미칼(3억7200만원), 홈플러스(3억4000만원) 순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다수 기업들이 정부 연구·조사 결과에 불복하고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산도깨비'와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구상권 청구 전에 돈을 냈다"며 "대기업들 중에는 아직 청구한 구상권에 대해 금액을 지불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과조차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불만이다.

시민센터 관계자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보건당국이 발표한 흡입독성시험을 인정하지 않고 황사나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향후 법적 소송과 함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불매운동, 영국 본사 항의 방문, 1인 시위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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